보도자료

준성특허의 보도자료를 소개합니다.

4번째 특허청장상 수상
  • 대구상의 지식재산센터, 2012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정 간담회 개최
    관리자2017-04-18

    대구상의 지식재산센터, 2012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정 간…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회장 김동구)는 지난 7일 대구상의 챔버룸에서 2012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에 대한 지정서를 전달하는 '2012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지식재산센터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지가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명통상, ㈜세양, ㈜엔유씨전자, 영풍물산, ㈜이가, ㈜토치, ㈜티모, ㈜티에이치엔, ㈜풍국면, ㈜프리앤메지스, ㈜한국랩 등 총 11개 기업이 새로이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지정돼 지정서를 전달받았고, 준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준성변리사가 강한 특허 확보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대구지식재산센터의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대구지식재산센터 소속 전문 컨설턴트의 집중적인 관리와 더불어 3년간 매년 7000만원 한도 내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같은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사업은 점차 그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치과 기공용 핸드피스를 전문 생산하는 ㈜세신정밀의 경우 2010년도에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특허맵 분석, 비영어권 해외브랜드개발 등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개발된 제품 및 브랜드는 독일 등 유럽 시장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 그 결과로 매출액은 2009년 140억원에서 2011년 220억원으로 증가됐으며, 고용인원 또한 2009년 60명에서 2011년 90명으로 증가됐다. 2010년에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명일폼테크(주)의 경우 대구지역에서 발포압출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대구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통해 제품에 대한 디자인개발과 특허출원과정에서의 집중 컨설팅이 이뤄져 강한 특허, 경쟁력 있는 디자인 확보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다. 약재 자동 포장기기를 생산하는 ㈜제이브이엠 역시 대구지식재산센터의 2010년도 IP스타기업으로 스타기업 선정 이전에도 활발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대구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통해 특허 확보를 위한 체질 개선이 이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영수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전 국가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및 분쟁 사례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및 행사 등을 활발히 개최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아시아뉴스통신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391100&thread=10r02 

    MORE VIEW
  • 국내 기업들
    관리자2017-04-17

    국내 기업들 "특허란 베끼라고 있는 것"

     ◆ 특허 홀대하는 한국 (上) ◆ "특허란 깨라고(무효로 만드는 것)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제품개발 부서 직원들의 입에서 종종 나오는 말이다. 우리 사회의 특허 경시 풍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결국 국가 전체의 특허역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특허를 하찮은 것으로 여긴 대표적인 사례는 국내 업체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로열티를 내고 있는 'MP3 플레이어'이다. 1997년 국내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는 MP3 기술을 개발해 국내 특허를 냈지만 유사제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 무효소송으로 공격했다. 자금이 부족한 디지털캐스트는 소송에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국내 특허는 소멸됐다. 이 특허는 미국 '특허괴물'인 텍사스MP3테크놀로지가 사갔고 이 기술을 활용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3조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이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이 독점기술을 개발했을 때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인식이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 갑(甲)의 입장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사실상 도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보기술(IT) 벤처기업 사장 A씨는 최근 한 모임에서 숨겨왔던 고충을 털어놨다. 자사의 특허를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특허를 대기업이 제멋대로 사용한다"면서 "대기업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아도 항의를 하면 납품이 끊기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실토했다. 그는 "새로 개발한 기술을 특허괴물에 매각하고 이 특허괴물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 이익을 얻으면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B사의 직원 C씨는 납품업체인 대기업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무단 탈취한 특허를 돌려달라"는 요지였다. C씨는 "휴대폰 특허를 사업화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대기업에 특허를 보여주고 설명을 했다"면서 "당시에는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가 얼마 후 특허 내용과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담당 직원이 '특허소송을 걸려면 우리에게 납품을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면서 "몇 개월 동안 회사 앞에서 항의를 하고 소송도 검토했지만 소용이 없는 일 같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특허권자에 대한 법적 보호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매우 낮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미국(59%), 프랑스(55%), 스위스(85%), 캐나다(35.4%), 네덜란드(51%) 등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며, 중국(33%)도 우리보다 조금 높다. 특허권자가 특허분쟁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배상액이 적다. 우리나라 특허 소송의 절반가량은 배상액이 5000만원 이하(2009년 기준)다. 프랑스와 일본의 특허 소송 평균 배상액은 각각 2억5000만원과 3억원으로 우리나라보다 4~5배 이상 높다. 배상액이 많지 않다보니 특허권 침해를 겁낼 필요가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특허에 대한 인식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특허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특허환경ㆍ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준성 대표변리사는 "우리나라는 특허에 '프렌들리'하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라며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오세일 인벤투스 대표 변리사는 "기껏 특허를 등록해 권리행사를 하려는 터에 특허소송에서 무효로 처리된다면 힘들여 특허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다"면서 "또한 특허권자는 장기간 소송에 시달리면서 남는 게 없게 된다"고 말했다. 특허 담당 인력 등 특허 인프라도 크게 부족하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 중 35%가 특허 담당 인력이 전무했고 65%도 단순 사무직이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 중 60% 이상은 해외 진출 시 타사의 특허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특허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대학과 공공 연구소에서도 인력부족은 마찬가지였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경우, 기술이전ㆍ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기관당 평균 4.35명으로 미국(5.8명)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향후 5년간 5만명의 특허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식재산 분쟁 증가에 따른 분쟁대응ㆍ컨설팅ㆍ기술이전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3만명가량의 전문인력이 기업에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특허 동향조사와 번역 등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이 향후 5년간 2만명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567482 

    MORE VIEW
  • 특허괴물의 먹잇감 안되려면 제품개발때 지재권 조사해야
    관리자2017-04-17

    특허괴물의 먹잇감 안되려면 제품개발때 지재권 조사해야

     ◆ 中企도 특허소송 비상 ◆ 국내 중소기업을 겨냥한 글로벌 특허분쟁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특허소송이 걸린 후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등 정부는 특허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국의 기업을 도울 수 없다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드러내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전문가들은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내 교육 강화와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 문제의 본질을 기업이 이해하는 것"이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사내에 특허분쟁에 대비한 전담부서를 두거나 외부기관에 아웃소싱하는 네트워크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외부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기본이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제품을 개발할 때 해외 경쟁업체들의 관련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특허를 가진 기업과는 특허사용계약(라이선스)을 맺어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예방 컨설팅을 미리 받아 관련 지식을 쌓거나 수출하려는 나라에 있는 특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소송보험을 들어 지출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표준지원센터에 따르면 60%가 넘는 국내 중소기업이 수출할 때 특허 관련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특허괴물(NPE)이나 미국ㆍ일본 등의 기업에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지식재산 담당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명신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회장은 "기업이 수출을 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분쟁의 소지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는 특허 등 지식재산 담당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수가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지식강국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세일 인벤투스 대표변리사는 "우리나라는 특허 거래나 특허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라이선싱'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활용하지 않는 지식재산권을 판매하거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543190 

    MORE VIEW
  • 오늘 강원지역 특허법률지원단 결성식
    관리자2017-04-17

    오늘 강원지역 특허법률지원단 결성식

     도내 중소기업들의 효율적인 지식재산(IP) 경영을 지원하는 ‘강원지역 특허법률지원단’이 21일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춘천 거두농공단지 내 ㈜래디안에서 특허법률지원단 결성식을 개최하고 춘천바이오사업진흥원과 퇴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등지에서 현장 상담회 등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지식재산의 열악한 인프라 지원을 위해 구성된 지원단은 실시간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 서비스 제공은 물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지원단의 주요 컨설팅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록 상담, 특허관련 소송 및 기술조사 등에 관한 자문,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기술 및 디자인에 관한 자문 등이다.특허법률지원단은 △중일국제특허사무소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미주특허법률사무소 △준성특허법률사무소 △홀인원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다해 △스카이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이지 △대신특허법률사무소 △홍익국제특허법률사무소 △H&H특허법률사무소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서재명 도산업경제진흥원장은 “신기술·신제품 및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분쟁 대응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주/윤수용           출처: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83095 

    MORE VIEW
  • 지식재산 리더들 ‘어깨동무’…IP경영인 클럽 발족
    관리자2017-04-17

    지식재산 리더들 ‘어깨동무’…IP경영인 클럽 발족

     제주 IP경영인클럽 50여명 참여발족…지식재산 경영기반 조성 기대   ▲ 11일(수) 오후4시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제주 중소기업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제주 중소기업 IP경영인 클럽'이 발족됐다.  ⓒ제주의소리제주지역 지식재산 리더들이 뭉쳤다. 제주 IP경영인들의 지식재산 개발성과 확산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제주지역 지식재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 제주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11일(수) 오후4시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제주 중소기업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제주 중소기업 IP경영인 클럽'을 발족했다.  이번 '제주 중소기업 IP경영인 클럽' 발족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이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지역 지식재산권 혁신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마인드 확산을 통해 제주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기반 조성을 목표로 발족하게 됐다.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는 그동안 IP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홍보활동과 IP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과 확산과 IP경영 주체간 상호교류나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다는 자체 평가가 나온바 있다. 그러나 오늘(11일) ‘제주 중소기업 IP경영인 클럽’ 발족으로 향후 개발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 재산)기술을 활용, 보호하고 관련 기업과 조직간 IP와 관련한 경영정보, 기술개발, 마케팅, 분쟁 및 소송 등에 있어 IP경영모델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를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가 조직됨으로써 제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 중소기업 IP경영인 클럽’은 임원진 선출과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특허․실용신안 분과, 디자인․상표분과, IP경영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 향후 다양한 IP경영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준성 특허법률사무소의 이준성 변리사가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최근 동향 및 특허획득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특허획득과 실제 특허분쟁 사례, 누구나 할 수 있는 지식재산경영방법 등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오늘 출범한 ‘제주 중소기업 IP경영인 클럽’에는 지식재산경영에 관심이 있는 제주지역 기업체 임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는 누구라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며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이날 선출된 제주 중소기업 IP경영인클럽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으로 회장에는 농업회사법인 (주)자담  박만용 대표가 선출됐고, 분과별로 선출된 부회장에는 특허분과에 (주)더존코리아 강원태 대표, 상표·디자인분과에 농업회사법인 (주)도담  문성희 대표, IP경영 부회장에 한맥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익배 변리사가 각각 선출됐다.  문의 사항 = 제주지식재산센터 대표전화 1661-1900번.  <제주의소리>   출처: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693   

    MORE VIEW
<< 1 2 3 4 5 6 7 8 9 10 > >>
2005 특허청장상 2009 특허청장상 2013 특허청장상 (1등, 기관) 2016 R&DIP협의회의장상 (기관) 2017 산업자원부장관상 (1등, 기관) 2018 강원도의회장상 (개인) 2019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1등, 기관) 2022 특허청장상 (공동1등, 기관)